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지치고
아이 맞길대도 없고
게다가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다 뭐다 말도 많고
오랫동안 연락안하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와서
"민식이법 때문에 꼭 보험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설계사 친구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같이 알아봐요
저보다 더 전문가 스러운 블로그와 유튜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제 생각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
○ 개요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안타깝운
- 교통사고로 인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 대한 단속 카메라등 기타시설 의무화 (~ 해야만 한다.)
- 차량-사람(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 운전자 과실 有있으면 -> 500~3000만원 이하 벌금, 1~15이하 징역
사망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실 강력한 법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드릴께요
김모씨가 스쿨존에서 약 시속 5km로 진행중(사람 걷는 속도)에
13세 이하 어린이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꽝 부딛히고 쓰러진다.
판단 과정에 들어갑시다.
교통사고는 과실범
과실범은?
범죄 자체가 과실(실수라는 말임!)
의율하는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상
웬 업무?
운전을 업무에 간주하는거죠
업무상(운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업무상과실치사(死)
그렇다면 범죄 자체가 과실범...
과실범은 실수..
운전자의 실수를 볼까요?
1. 5km로 달렸다.
2. 13세 이하 어린이가 와서 부딛혔다.
실수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의무
라는 것이 있지요..
안전운전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위 내용은 제가 가정한것이지만..
5Km로 운전하면서 스쿨존을 지나간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사고날 가능성을 아에 예견 못했을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만약 과실이 인정되고 신고접수가 되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이다.
또한 보험회사 친구들이 와서 다시 들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합의금 한도가 3,000만원이 아닐 것이다.
사실 500~3,000만원인데... 벌금이
꽉꽉채워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과거 운전자보험은 효능을 잃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운전자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한도가 3,000만원인..
3000만원 이하 벌금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청원과 뉴스들이 즐비하게 올라오고 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화된 법률도 스쿨존에 차들이 아에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고날 확률은 줄어든다
반면, 생계형 어린이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불안에 떨 수 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
#민식이법 #도로교통법개정 #운전자보험 #벌금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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